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시대 성범죄 특별법 오늘은 예전 조선 시대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조선 시대의 성범죄 처벌 기준은 중국의 대명률에 의거했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부례조항을 만들어 처벌했습니다. 1. 유부녀와 화간했을 경우 화간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했다. 2.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했을 경우 참형. 3.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했을 때는 교형. 4.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5.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6.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사형. 7. 처첩을 종용하여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하는 경우 남편과 간부를 각각 장형 90대, 만약 강제로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한 경우에는 남편을 장형 1백대, 간부는 장형 80.. 더보기 이전 1 다음